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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우리 회사는 대상일까? 판별부터 대응까지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판별과 표시 방식, 준비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송승환 · 초사고 AI 대표2026년 10월 14일읽는 데 6분

월요일 아침, 신규 서비스 오픈을 앞둔 기획자가 묻습니다. "우리 앱에서 AI로 만든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꼭 넣어야 하나요?" 짧게 답하면 이렇습니다. AI 기본법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무 도구로 AI를 쓰기만 하는 개인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회사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별, 표시 방식, 예외, 준비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026.1.22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일

3천만 원 이하

투명성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년 이상

정부가 예고한 계도기간

AI 기본법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무엇이 정해졌나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국민일보 등 주요 언론은 이를 '세계 1호 AI 규제법 시행'으로 보도하며, 생성형 AI 결과물에 구분용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법 제31조 제2항입니다.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의무의 주체는 'AI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 기능을 서비스로 내놓는 사업자'입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표시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 표시, 그리고 기계가 읽어내는 비가시적 표시입니다.

구분가시적 표시비가시적 표시
인식 주체사람기계·소프트웨어
예시화면 내 로고, 'AI 생성' 문구디지털 워터마크, 메타데이터(C2PA 등)
장점즉시 식별 가능원본 품질 유지, 변조 탐지에 유리
단점디자인·감상 방해 가능일반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움
추가 요건-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음성으로 1회 이상 고지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적용 범위부터 가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투명성 의무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부여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해 서비스로 내놓는 기업은 대상입니다. 반면 챗봇 이용자나 영상 시청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곳은 그 사이입니다. 외부 생성형 AI API를 붙여 고객용 기능을 만든 회사라면 '제공자' 쪽에 가깝습니다.

사내에서 AI로 보고서 초안을 쓰는 팀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체로 '이용자'로 봅니다.

이용자로 보는 경우

  • 사내 업무에 생성형 AI를 도구로 사용
  • 직원이 AI로 만든 초안을 사람이 편집해 활용

제공자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자사 앱·웹에 생성 기능을 탑재해 고객에게 제공
  • 고객이 입력하면 AI가 이미지·음성·텍스트를 만들어 돌려주는 구조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객이 우리 화면에서 AI 결과물을 직접 받는가'를 기준으로 먼저 걸러 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계 사례는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딥페이크와 예술 작품, 표시 기준이 달라집니다

모든 결과물에 같은 강도의 표시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보도된 정부 방침에 따르면 웹툰·애니메이션처럼 비교적 식별이 쉬운 생성물에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됩니다.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는 다릅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는 가시적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결과물 유형허용되는 표시위험도
일반 생성물(웹툰·일러스트 등)가시적 또는 비가시적하
예술적·창의적 표현물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 가능중
실존 인물·실제와 혼동되는 음성·영상가시적 표시 필요상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는 별도 배려가 있습니다. 전시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창작물이니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비가시적 워터마크만 넣으면 끝'이 아닙니다. 기계 판독 방식을 택하면 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함께 알리는 절차가 붙습니다.

과태료와 계도기간, 서두를 일과 아닌 일

헬프미 블로그의 법률 정리에 따르면 투명성 관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이상

정부가 예고한 계도기간

실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계도기간은 유예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바꿔 두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뒤 이미 쌓인 결과물과 화면을 한꺼번에 고쳐야 합니다.

비용은 대개 나중에 고칠수록 커집니다. 출시 전 UI에 표시 영역을 잡는 일은 하루짜리 작업이지만, 운영 중인 서비스를 뜯어고치는 일은 분기 단위가 되기 쉽습니다.

생성물 표시 의무 대응,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뼈대입니다.

  1. 1

    생성 기능 목록화

    자사 서비스에서 AI가 결과물을 만드는 지점을 모두 적습니다

  2. 2

    대상 여부 판별

    고객에게 결과물이 직접 전달되는지로 제공자 여부를 가립니다

  3. 3

    유형별 위험 분류

    일반 생성물, 창작물, 실존 인물 모방물로 나눕니다

  4. 4

    표시 방식 결정

    위험도에 맞춰 가시적·비가시적 표시와 안내 문구를 정합니다

  5. 5

    기록과 점검

    적용 화면·방식·일자를 문서로 남기고 분기마다 확인합니다

기술 선택에서는 C2PA 같은 메타데이터 표준이나 SynthID 같은 기술적 워터마크가 자주 거론됩니다. 외부 AI API를 쓴다면 공급사가 이미 넣고 있는 표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시 전 최종 점검

  • 생성 결과물이 노출되는 모든 화면을 파악했다
  • 실존 인물·실제 음성 모방 기능에 가시적 표시를 넣었다
  • 비가시적 표시를 쓰는 경우 안내 문구·음성 고지를 마련했다
  • 이용약관과 UI에 AI 사용 사실을 명시했다
  • 표시가 편집·다운로드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테스트했다
  •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겼다

팀원들이 AI를 어디까지 쓰고 있는지 감이 없다면, 사내 활용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직 단위로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 AI 교육에서 다루는 가이드라인 설계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ChatGPT로 만든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도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쓰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 AI 서비스도 적용되나요?

국내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만으로 충분한가요?

일반 생성물은 비가시적 표시도 허용되지만, 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실존 인물 딥페이크는 가시적 표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정부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일 뿐이므로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은 '표시하라'고 말하지만, 실무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결과물에 어떤 강도로 표시할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팀의 AI 활용 수준이 어디쯤인지 궁금하다면 1분 AI 진단으로 출발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표시 문구 초안이 필요하다면 무료 프롬프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템플릿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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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송승환 · 초사고 AI 대표

프롬프트 설계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도구가 바뀌어도 남는 실력을 만드는 실전 AI 교육을 만듭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씁니다.